제주시, 차고지증명제 사전심의 제도 도입

제주시, 차고지증명제 사전심의 제도 도입
  • 입력 : 2018. 11.01(목) 12:17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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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의 전차종 전면 확대 시행 기반을 마련하고 민원편의를 위해 차고지증명 사전심의 제도가 도입된다.

제주시는 오는 20일부터 자동차 구매 계약을 하지 않고도 차고지 증명을 할 수 있도록 차고지증명 사전심의제도를 운영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는 자동차 구입 계약 후 차고지증명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장 확인 시 차고지 규격 미달이나 차고지 미 조성 등의 사유로 승인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금 손실과 등록지연 등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차고지증명 사전심의는 이같은 소비자들의 불편과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보완하는 제도이다.

다만, 차고지증명 사전심의를 통해 확보한 차고지 증명의 유효기간은 30일로서 기간 내에 자동차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고지증명은 승인 취소된다.

이에 따라 신규 자동차 구입을 할 경우 출입가능 여부나 주차구획선 등 간단한 시설 점검표를 작성한 사전심의 신청서와 차고지증명 신청서를 주민센터 및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제출하면 현장 확인 후 승인 처리를 하게 된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제도보완 등 민원편의시책을 통해 차고지증명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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