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양배추 하차경매 '전운' 고조

제주산 양배추 하차경매 '전운' 고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예 불가 상황" 입장
11월 6일 공사·농민 등 협의결과 따라 판가름
  • 입력 : 2018. 10.31(수) 17:29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산 양배추의 가락시장 하차경매 유예가 수용되지 않을 전망이어서 논란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사실상 제주산 양배추의 하차거래 유예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와 농협제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는 이날 공사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무(육지무, 제주무), 양파, 총각무에 이어 올해 추진 품목인 양배추, 대파의 팰릿 하차거래의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최근 출하자들이 비용 과다와 여건 미비를 이유로 시행 유예를 요청했던 양배추와 대파의 하차거래 수취가 효과 분석 결과, 하차거래로 차상거래보다 출하 비용이 다소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가락시장 낙찰가 상승분이 비용 상승분보다 더 높아 출하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사 측 자료에 따르면 하차거래 시행으로 양배추는 8%, 대파는 18% 정도 낙찰가가 상승해 시행 전보다 출하자에게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사는 제주산 양배추 출하자들의 하차거래 유예 요청에 대해서는다른 품목 및 산지와의 형평성 등의 고려할 때 시행시기 유예는 불가한 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험지인 강원도 고랭지의 양배추도 9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하차 거래되고 있는 점과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제주산 월동무와 조생양파가 문제없이 원활하게 가락시장으로 운송됐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공사는 앞으로 제주도청 등 유관기관과 출하자 등으로 구성된 '제주 양배추 하차거래 추진협의체'를 통해 시행 이전 충분한 사전 협의 및 이해·설득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시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따라서 제주산 양배추 하차거래 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등 농민단체를 포함해 제주도의회와 지역구 국회의원, 제주도가 여러 차례 요청한 제주산 양배추 하차경매 유예는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앞서 농민들은 지난 10월 18일 서울시청에서 '제주산 양배추 경매 현행 유지 촉구 및 농민 생존권 쟁취 상경 투쟁' 집회를 가졌다.

 때문에 11월 6일 애월농협에서 예정된 제주도청 및 지역 농협, 제주 농민들과 양배추 하차거래의 문제를 풀기 위한 협의 결과에 따라 원만한 해결이든, 파행이든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72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