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실명 논란 가스 뒤늦게 의료기기 지정

속보=실명 논란 가스 뒤늦게 의료기기 지정
재작년 제대병원서 수슬 환자 3명 잇따라 실명
식약처 '안구내주입용 가스키트'신설해 관리
  • 입력 : 2018. 10.31(수) 16:0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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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가 지난 2015년 집중적으로 보도했던 '제주대학교병원 실명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망막박리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과불화프로판(C3F8)과 육불화황(SF6), 플루오린(C2F6) 등의 가스를 '안구 내 주입용 가스키트'로 지정하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31일 발표했다.

 C3F8 가스는 그동안 망막 박리 치료 등에 주로 쓰여왔지만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로는 등록되지 않아 시술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당국이 성분 분석에 나서거나 사용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없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앞서 지난 2015년 1월 21일부터 2월 11일 사이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망막박리 치료 시술을 받은 3명이 잇따라 실명하는 사고가 벌어져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다. 제주대병원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써오던 러시아산 의료용 가스가 떨어지자 2015년 1월 20일부터는 중국산 가스로 교체해 사용했는데, 이 중국산 가스로 시술을 받은 환자 3명이 시력을 잃었다. 제주대병원은 실명 논란이 불거지자 가스 사용을 중단했다.

 이후 경찰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C3F8 가스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했지만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제주대병원에 남아 있던 중국산 C3F8 가스는 양이 적어 이 가스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은 않았고, 연구원 측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가스는 다른 곳에서 확보한 것이어서 실명 사고에 대한 진상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식약처는 C3F8 가스와 더불어 코세정용 염화나트륨(소금) 분말도 의료기기로 분류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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