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훼손 산지 '엉터리' 원상복구 '안통한다'

불법 훼손 산지 '엉터리' 원상복구 '안통한다'
불법산지전용 원상복구 지침 첫 도입 시행
  • 입력 : 2018. 10.31(수) 15:39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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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편법적인 개발행위 차단과 불법훼손산지에 대한 실질적인 원상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불법산지 전용지등에 대한 원상복구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불법산림훼손사범이 수사·재판중 형식적 원상복구를 이유로 구속을 면하거나 감형되고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등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제주지방검찰청과 협의를 거쳐'불법산지전용지등에 대한 원상복구 지침'을 마련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한 원상복구시 지역및 주변 지역 산지 특성에 맞게 자연친화적으로 복구함을 기본원칙으로 수목의 시가, 수령 등 고려하되, 원 지역 및 주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수종과 향토수종 위주의 수종 식재하도록 했다.

 또 수목의 식재본수, 식재방법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GIS(지리정보시스템)에 불법산지전용지등의 위치, 규모 등을 입력해 5년 동안 관리▷ GIS 정보 입력 이외에 불법산지전용지등에 대한 산림훼손면적, 복구면적이 표시된 구역도를 첨부한 관리대장 작성·관리▷ GIS 정보 등을 건축허가 담당부서 등 관련 인·허가 부서와 공유▷ 행정시는 원상복구 후 5년 간 매년 자체점검 계획 수립 및 복구상태 확인▷ 원상복구의무자에 대한 성실관리의무 고지, 서약서 징구▷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화 및 면제 불허▷ 복구보완 필요시 원상복구 후 5년 간 원상복구의무자에게 재조림·보식 등 보완조치 요구▷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 복구된 수목이 고사·훼손된 경우, 당초 복구시 식재된 수량 및 규격을 기준으로 인·허가 유관부서 등에 통보 등이다.

 불법훼손산림에 대한 원상복구는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의무이고 불법산림훼손사범에 대한 중요한 양형자료임에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나무식재에 관한 사항으로는 '복구를 위한 식재수종은 복구대상지의 임상과 토질에 적합하게 선정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을 뿐 관련 법령에 조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행정관청 내부에도 원상복구를 위한 조림수종, 조림방법, 식재시기 등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한 업무 매뉴얼이 없어 행정시 담당부서의 재량으로 원상복구 여부를 결정하고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실질적인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

 또 원상회복기준이 불명확해 불법산림훼손사범이 수사 및 재판 중 형식적 원상복구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감형되는 등 불법산림훼손사범에 대한 처벌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상태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한 편법적인 개발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실질적인 원상회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앞으로도 제주지검과 긴밀히 협력해 국제적 보존의 대상인 제주의 환경을 침해하는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환경보존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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