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

제주교육청-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
노사협의회 설치-노조 전임자 인정 등
  • 입력 : 2018. 10.31(수) 15:22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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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교육노조)은 31일 노동조합 전임자 인정과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도교육청과 교육노조는 이날 오전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교섭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 체결식을 열어 협약서에 서명했다.

 도교육청과 교육노조는 2015년 제1차 본교섭을 시작한 후 약 3년 8개월 동안 27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한 끝에 이날 협약을 체결했다.

 총 66조 106개항으로 구성된 단체협약서에는 조합 활동, 지방공무원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 행정제도 개선 등 지방공무원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권익 신장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노동조합 전임자 관련, 지방공무원 전문성향상(연수 확대 등), 지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육아시간 보장, 유연근무제 등), 행정제도 개선(불필요한 업무 발굴 및 폐지 등), 관련 기관 개선 건의사항(경력 인정 확대, 겸임수당 지급 등) 등이다.

 이석문 교육감은 "앞으로도 교육노조와 자주 만나고 소통하면서 학교현장과 아이들을 더욱 충실히 지원하는 새로운 교육행정을 뿌리내리고, 교직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업무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지훈 교육노조 위원장은 "이번 단협에는 만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교섭에 참여했던 노사 위원들의 노고가 담겨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제주교육이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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