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에 음주운전까지… 30대 중국인 집유

특수상해에 음주운전까지… 30대 중국인 집유
  • 입력 : 2018. 10.31(수) 14:0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상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진모(3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진씨는 2017년 11월 10일 오후 10시21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카페에서 또 다른 중국인 사모(33)씨와 시비가 붙어 카페 내에 있던 메뉴판 거치대를 휘둘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진씨는 올해 4월 3일 오전 6시9분쯤 제주시 이도1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되는 상태로 차를 몬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혈중알코올 농도 역시 높았다"며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36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