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인상 지방재정 확충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인상 지방재정 확충
정부, 30일 재정분권 추진 방안 발표
2022년 국세- 지방세 비율 7대 3 목표
  • 입력 : 2018. 10.30(화) 18:15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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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재정분권 TF 논의결과와 자치분권 종합계획 등을 토대로 부처협의 및 조정과정을 거쳐 범정부차원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재정분권은 1단계 추진방안과 근본적인 제도개편을 위한 2단계 추진방안으로 시행된다.

먼저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지방의 재정부담 및 기능이양 등을 감안,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수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15%(+4%p), 2020년 21%(+6%p)로 인상한다.

재정분권이 추진되면 부가가치세 100원에 대해 현재 국가 89원, 지방 11원이던 배분은 향후 국가 79원, 지방 21원으로 달라진다.

지방소비세율 인상만으로도 2019~2020년에 지방세가 8조4천억원 순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한 지방재정 순확충 규모도 2년 동안 3조 7천억원 순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균형발전을 위한 보정장치를 마련, 어느 지역도 현재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지방소비세 배분에 있어 1(수도권): 2(광역시):3(도)의 지역별 가중치 적용 및 지역상생기금 출연을 통해 재정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방교육재정 감소분은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소요를 감안하여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인상하여 보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소방직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직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공무원법」등의 개정을 전제로, 소방안전교부세율을 인상하고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2년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3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에 지방재정제도의 근본적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2021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소득세, 교육세 등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 등 지방세 확충방안은 이때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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