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공유 '변종 숙박' 퇴출 제도개선 추진

숙박공유 '변종 숙박' 퇴출 제도개선 추진
서귀포시, TF팀 점검에서 미분양 타운하우스 숙박 등 적발
숙박업 인터넷 영업시 신고증 의무표시토록 제도개선 건의
  • 입력 : 2018. 10.30(화) 17:42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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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달살기' 등에 편승해 임차한 원룸이나 미신고 펜션, 미분양 아파트에서 불법숙박영업이 성행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귀포시가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한 무허가 불법숙박영업 퇴출을 위해 인터넷으로 광고시 요금과 신고(필)증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제도개선에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서귀포시 숙박업소점검TF팀에 따르면 숙박업과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필증을 인터넷사이트에 의무 게시토록 공중위생관리법과 농어촌정비법의 관련 규정을 고치는 제도개선을 제주도를 통해 추진중이다. 이를 법규는 숙박업과 민박주택 내에 숙박업과 민박 신고증, 요금표를 게시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인터넷상의 별도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서귀포시 숙박업소점검TF는 불법숙박영업 해소를 위한 종합관리대책을 수립, 지난 9월 13일 제주도 보건건강위생과와 친환경농업정책과에 불법 숙박업소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도는 시의 제도개선 내용을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각각 건의하게 된다.

 시가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핵심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숙박업)과 농어촌정비법(농어촌민박사업)의 관련규정을 개정, 인터넷 홈페이지나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한 광고나 예약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신고증과 요금표 게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제주를 찾는 여행객들의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한 사전예약이 보편화되면서 불법 숙박영업시설은 이들 중개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광고로 영업중이다. 하지만 이들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숙박시설을 예약하는 소비자들은 허가받은 숙박업소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에 따라 인터넷상에 숙박업과 농어촌민박의 신고증 게시를 의무화하게 되면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함께 상당수 미신고 숙박업소 퇴출도 가능하다고 서귀포시는 판단하고 있다.

 시는 이달 1일부터 숙박업 위반업소를 단속중인데 올해 2월부터 미분양 타운하우스 9동을 이용해 불법 숙박영업중인 펜션을 적발, 자치경찰단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농어촌민박으로 1동을 신고해 놓고 수년째 같은 필지의 다른 주택을 숙박업으로 사용중인 민박 2곳도 적발하는 등 불법 숙박영업이 곳곳에서 성행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불법 숙박업소는 정상 영업하는 숙박업소에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아파트나 다세대 등 공동주택에 투숙객 출입으로 인한 방범과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강성택 서귀포시 숙박업소점검TF팀장은 "불법 숙박영업의 경우 현장에서 고객의 투숙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투숙객과 운영자의 비협조로 증거자료 확보가 어렵다"며 "사업자가 숙박공유사이트 등을 통해 광고할 때 신고증과 요금표 게시를 법제화하게 되면 미신고 숙박업소를 상당부분 걸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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