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봉개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제주도 봉개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입력 : 2018. 10.30(화) 17:09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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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0월 19일부터 26일까지 제주봉개 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을 받은 결과 지원대상 540가구 중 73.8%인 399가구가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원신청 현황을 보면 국민임대주택은 지원대상 260가구중 76.5%인 199가구가 신청했고, 행복주택은 지원대상 280가구중 71.4%인 200가구가 신청했다.

 제주도 지원금은 기본임차보증금의 50% 내외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직접 지원하게 되며 입주자는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여 입주하게 되고 퇴거시에는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게 된다. 제주봉개 LH아파트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260세대와 대학생,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위치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행복주택 280세대 등 총 540세대로 구성돼 있다.

 이달 현재까지 지원신청을 하지 못한 입주자들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710-2694)로 직접 방문해 접수신청을 하면 되고 마감기간은 없다.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은 2016년도 이후 준공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기본임대보증금의 50%내외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391가구에 38억45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에는 1425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시행중에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대차보증금 부담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약자에게 제주인의 나눔정신인 "수눌음" 문화를 계승,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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