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산부인과 시술… 알고보니 '보험사기'

무료 산부인과 시술… 알고보니 '보험사기'
산부인과 원장·브로커·환자 등 78명 무더기 입건
비급여 대상 질병 시술한 뒤 허위로 영수증 발급해
환자 보험금 나오면 되돌려 받아 8억5000만원 편취
  • 입력 : 2018. 10.30(화) 15:5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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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특정 산부인과 시술을 한 뒤 비용을 부풀린 허위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챙긴 병원장과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의료보험 대상이 아닌 '비급여' 대상 특정 시술을 한 후 허위 영수증을 발급, 13개 보험사로부터 72회에 걸쳐 8억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도내 모 산부인과 원장 A(48)씨 등 78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브로커 총책인 B(34)씨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비롯해 브로커 5명과 공모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와 서울, 부산 등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 중 실손보험에 가입했고, 특정 산부인과 질병 의심이 있는 사람 72명을 모집했다. 이후 해당 질병에 대한 시술을 무료로 진행하고, 비용을 환자가 납부한 것처럼 꾸민 영수증을 발급한 뒤 보험금이 나오면 환자에게 돌려 받았다. 해당 시술은 통상 500~700만원이지만, A씨는 이를 2배 가량 부풀린 금액으로 영수증을 발급했으며, 환자 가운데 일부는 A씨에게 보험금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최근 병원을 이전하면서 재정난에 시달리게 되자 비급여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대량으로 유치해 경영난을 해소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비급여 대상 진료인 경우 병·의원에서 가격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고, 보험사에서도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과 진료비 영수증 등만 검토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B씨 등 브로커 5명은 A씨에게 환자 1인당 10~15%의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특정 산부인과 시술을 할 수 있고, 제주도 여행경비도 제공하겠다"고 제안해 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환자 72명 역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58명, 부산 8명, 서울 6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실손보험의 건정성 부실은 물론 보험료 상승 등 선량한 보험 계약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요청을 할 계획"이라며 "실손보험 관련 사기 범죄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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