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입양시 진료비·중성화수술비 지원

유기동물 입양시 진료비·중성화수술비 지원
  • 입력 : 2018. 10.30(화) 15:22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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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농림축산식품부 입양비 지원사업 지침 개정으로 제주도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한 동물에 대한 진료비 등 입양비를 확대해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입양한 유기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의 경우 중성화 수술에 한해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투약·질병진단 등에 한해 지원됐던 병원진료비가 애견 미용비용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에 따른 지원대상은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11월 1일 이후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입양한 사람에 한하며, 지원신청 기간은 유기동물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련 서류를 갖추어 동물보호센터에 방문 또는 팩스(064-710-4069)로 신청하면 된다.

 유기동물 입양희망자가 동물위생시험소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입양시간(평일 오후2~3시, 토요일 11~12시)에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방문해 입양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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