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문제로 가족에게 폭력 60대 집행유예

땅 문제로 가족에게 폭력 60대 집행유예
  • 입력 : 2018. 10.30(화) 14:1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땅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어머니와 친척에게 폭력을 휘두른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월 4일 오전 10시20분쯤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집 마당에서 땅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방문한 친척 A(77)씨에게 팔꿈치로 안면을 가격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으며, 이를 말리던 어머니 B(84)씨에게는 농기구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분는 "박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35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