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관계 업체와 3억대 수의계약

친인척 관계 업체와 3억대 수의계약
JDC 행동강령위반 영업지원처 직원 적발
경쟁사 견적금액 알려주는등 부적절 행위
투자개발본부 부적정업무 4건도 개선요구
  • 입력 : 2018. 10.30(화) 12:14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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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동생의 부인이 설립한 인력공급회사와 3억원의 수의계약을 부당하게 체결한 JDC직원이 적발됐다. 해당 직원은 계약 기안을 작성토록 하급자에게 지시하거나 친인척 업체에게 경쟁사에서 제시한 견적금액을 알려 보다 낮은 금액의 견적을 제시하게 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해당 직원은 친인척업체가 실질적으로 인력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계약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특혜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JDC는 지난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면세기획처·영업처·영업지원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원 행동강령 위반 자체 특정감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감사결과 영업지원처 A부장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마케팅 행사 인력공급 용역 계약 체결 시 친인척 관계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토록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JDC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 제공을 하지 않도록 돼 있으며,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한다. 또한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A부장은 2013년 인력공급업체를 설립한 조카가 JDC면세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인력 공급업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정규출입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복수의 마케팅 담당자에게 소개해 6200여만원의 수의계약이 체결되도록 거들었다.

 또한 동생의 아내가 인력공급업체를 설립하자 본인이 직접 마케팅 운영계획을 기안해 인력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마케팅 담당자들과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등 36개월동안 총 46건, 1억9100여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동생의 아내가 운영하는 또다른 인력공급업체 역시 2015년~2017년 사이 13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5200여만원의 수입을 벌여들였다.

 특히 A부장은 2016년 영업처에 근무하던 당시 매장 홍보도우미 계약을 동생의 아내가 설립한 인력공급업체와 하도록 하급자에게 지시하는 한편 면세점 물류용역 아웃소싱업체 직원에게 인터넷 구인게시판에 구인공고를 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장 홍보 도우미를 구해 실질적으로 인력공급업체에서 인력을 제공받지 않으면서도 계약관계가 유지되도록 했다.

 A부장은 친인척이 경영하는 업체와 거래가 특혜를 주는 계약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도내 인력업체가 인력을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주장했지만 JDC감사실은 친인척업체가 회사 설립 3개월 이내의 거래실적도 없는 업체임에도 알선을 한 점과 친인척 업체와 거래 전 다수의 업체와 인력공급 계약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JDC감사실은 인사규정을 위반한 A부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과 A부장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있는 B처장에 대해 경지계를 내릴 것을 해당 부처에 요청했다.

 JDC는 이밖에도 지난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자체적으로 실시한 투자개발본부 종합감사 결과 ▷ECO 사업토지 매매계약 부적정 ▷신규사업 개발관리지침 개정 필요 ▷공간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미흡 ▷수의계약 대상 감정평가업자 선정 업무 소홀 등 부적정하게 처리된 업무 4건을 적발하고 해당 부서에 지적사항을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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