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대책에도 양돈장 악취민원 되레 증가

각종 대책에도 양돈장 악취민원 되레 증가
서귀포시 악취민원 9월까지 388건…2017년 한해 290건 상회
관련 규정 위반농가 6곳 적발해 3건 고발, 3건 사용중지 등
민원 잇따르자 11월 한달간 자치경찰단과 합동단속 벌이기로
  • 입력 : 2018. 10.30(화) 11:06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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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의 고질적 민원이자 청정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양돈 악취를 줄이기 위해 행정에서 냄새 저감대책을 추진중이지만 악취 민원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30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들어 9월말까지 양돈장 냄새 민원은 388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 한해 민원 건수인 290건보다 많은 양이다. 양돈장 악취 민원은 2014년 158건, 2015년 151건, 2016년 213건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 시는 올해 관내 양돈장 86곳 가운데 53곳을 점검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6농가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3건은 고발, 3건은 사용중지하고 1건에 과태료 50만원, 1건에는 과징금 3240만원을 부과했다. 2016년과 2017년 위반농가는 각각 10농가, 6농가였다.

 이처럼 축산악취로 인한 생활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는 11월 1일부터 한달간 2개반 8명(녹색환경과 3명, 축산과 3명, 자치경찰단 2명)으로 합동점검반을 꾸려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냄새민원 다발지역 양돈장 27개소와 최근 3년간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양돈장 10개소 등 총 37개소다. 주요 점검사항은 ▷양돈장의 가축분뇨 처리실태 확인 ▷악취 배출허용 기준 준수여부 ▷불법 배출시설 및 미신고(허가) 시설 운영여부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작동 여부 등이다.

 이번 합동점검 결과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사안이 중한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작년 12월 제주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할 경우 경고 없이 바로 허가취소나 폐쇄명령 조치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무단배출은 눈에 띄게 줄었다"며 "하지만 양돈장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한 민원이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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