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최대 女경제단체 회장 인선 갈등

제주 최대 女경제단체 회장 인선 갈등
선관위 구성 늦어 임시총회 11월22일 불투명
현 회장 "수석부회장 단수후보도 찬반 부쳐야"
반대측 "임시총회 앞둬 이제야 제기 이해 불가"
  • 입력 : 2018. 10.29(월) 18:2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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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최대 여성 경제인 단체인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여경협) 제주지회가 신임 회장 인선 방식을 놓고 갈등에 휩싸였다.

29일 여경협 등에 따르면 여경협 제주지회의 신임 회장을 뽑기 위한 임시총회가 11월22일로 예정됐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정관엔 '선관위는 선거일 20일 전부터, 선거일 10일 후까지 활동한다'고 나와있다. 늦어도 11월2일까지는 선관위 구성을 마쳐야 예정된 시일에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선관위 위원은 이사회가 위촉한다. 때문에 선관위를 꾸리려면 먼저 이사회부터 소집해야 한다. 이사회 소집 공고는 일반안건의 경우 개최 7일 전에, 긴급안건의 경우 개최 3일 전에 공지돼야한다.

 이 규정대로라면 이사회 소집 공고의 최종 시한은 10월30일이다. 이 시한을 넘기면 임시총회 개최 시기까지 불투명해진다. 가령 10월31일 이사회 소집 공고가 공지돼 11월3일 이사회가 선관위 구성을 마친다해도 '선관위는 선거일 20일 전부터 활동한다'는 규정에 따라 11월22일 계획된 임시총회는 연기될 수 밖에 없다.

선관위 구성이 늦춰진 배경에는 개정된 정관에 대한 현 회장과 일부 회원 간의 해석 차이가 자리하고 있다. 여경협은 2016년 11월 서울에서 전국 16개 지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이사회를 열어 '현 임기(2016~2018년) 수석부회장의 경우 (임기)3년차에 지회 임시총회에서 차기 회장에 추대한다'는 내용으로 정관 개정을 승인했다.

 개정된 정관대로라면 여경협 제주지회에서 수석부회장을 맡은 B씨가 자동으로 차기 회장에 추대된다. 그러나 제주지회 회장 A씨는 정관이 당시 투표에 부쳐진 안건의 문구와 다른 내용으로 개정돼 불합리하다며 수석부회장이 차기 회장에 추대돼도 신임 여부는 회원들의 찬반을 물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정기이사회 때 투표에 부쳐진 안건의 문구는 '임시총회에서 현 수석부회장의 추대 여부를 승인한다'였는데 정관은 해당 문구를 반영하지 않은 채 개정됐다"면서 "추대 여부를 승인한다'는 말은 결국 현 수석부회장을 회장으로 인선해도 좋은 지 최종적으로 찬반을 물어 정해야 한다는 뜻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사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실제로 투표 안건엔 '추대 여부 승인'이란 문구가 포함돼있다. 추대 여부 승인이란 문구가 정관에 반영되진 않았지만 당시 소집된 정기이사회에선 이미 정관의 문구를 이런 식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공지된 상태였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이사회 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엔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여경협 제주지회의 한 회원은 "10월 12일 여경협 본회에서 개정된 정관대로 차기 회장 인선 절차를 진행하라고 공문을 보냈는 데, 현 회장은 임시총회를 눈 앞에 둔 이제서야 개정된 정관을 문제 삼아 선관위 구성과 임시총회 개최를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각 지회를 관리하는 여경협 본회도 갈등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경협 본회는 지난 8월 각 지회 직원들을 교육할 때 수석부회장이 단수 회장 후보로 추천돼도 신임 여부는 회원들의 찬반을 물어야 한다고 안내했다가, 다른 지회 회원에게는 통상적인 추대 방식처럼 박수로 인선해도 된다며 제각각 해석을 내렸다. 각기 다른 유권해석으로 지회의 갈등을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여경협 본회 관계자는 "그런 측면이 있다"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에 차기회장 인석 방식을 명확히 정리해 갈등을 봉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경협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2500명의 회원을 둔 국내 최대 여성경제인 단체다. 제주지회에는 200여명이 소속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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