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확장공사 공사비체불에 '잡음'

제주공항 확장공사 공사비체불에 '잡음'
하도급·재하도급 업체 6월부터 기성금체불 공방
오는 31일 원도급사와 3자 회담… "해결책 모색"
  • 입력 : 2018. 10.29(월) 18:05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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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을 증축·리모델링하는 '제주국제공항 랜드사이드 인프라 확장공사'에 참여한 재하도급업체가 공사비를 받지 못한 채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반발하며 잡음이 일고 있다.

당초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지붕공사를 맡았던 재하도급업체인 A업체는 지난 6월부터 하도급업체인 B업체로부터 기성금을 받지 못해 일부 직원의 인건비는 물론 건축자재, 장비 등에 들어간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그러다 지난 10월 16일 공사진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B업체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A업체는 당초 계약금액 22억9200만원 가운데 현재까지 18억4000만원을 지급 받았으며 4억5000여만원이 체불됐다고 밝혔다.

A업체는 B업체가 원도급사로부터 기성금을 받고도 공사지연의 귀책사유만 떠넘기며 재하도급업체에는 기성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A업체는 미지급금은 물론 정상적으로 공사를 끝냈을 때의 기대수입 등을 포함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B업체는 이에 대해 A업체와 공사물량에 대한 이견이 있고, 또한 A업체에 수차례 공사진행 의지 여부를 물었을 당시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계약을 해지했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B업체는 공정표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A업체가 체불됐다고 주장하는 금액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A업체의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해 자제구입 등이 늦어져 공사를 계획대로 진행할 수 없었다는 입장과 B업체의 수차례에 걸쳐 공사진행을 독려했으나 공사진행이 이뤄지지 않아 계약을 해지했다는 입장이 좁혀지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원도급사 C업체는 이에 따라 오는 31일 3자 회담을 통해 이견이 있는 부분을 조율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C업체 관계자는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원도급사로 관리감독 책임도 있기 때문에 소송과 중재까지 가기 전에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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