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3년 금고지기 어디가 선정될까

제주자치도 3년 금고지기 어디가 선정될까
농협·제주은행 신청… 일반·특별회계 분담
금고지정심의위원회 30일 심사후 발표 예정
  • 입력 : 2018. 10.29(월) 17:45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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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업무를 수행할 금고지기가 30일 선정된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금고 약정기간이 오는 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3년간 금고 업무를 수행할 금고 지정을 위해 지난 26일 신청을 마감한 결과 농협과 제주은행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지정되는 금고은행은 2019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제주도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도금고 지정은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금고지정 신청 공고를 통해 금고지정 신청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은 참여할 수 있도록 됐다.

 현재 도금고는 2015년 일반경쟁을 통해 일반회계금고인 경우 농협은행이, 특별회계 및 기금금고는 제주은행이 맡고 있다.

 일반회계는 4조183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4.2%, 특별회계 및 기금은 1조4617억원으로 25.8%를 차지하고 있다.

 금고지정에 앞서 지난 2일 금고지정 사전설명회에 이어 25일부터 26일 양일간 금융기관 제안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30일 제주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 결과 1순위 금융기관을 일반회계 금고로, 2순위 금융기관을 특별회계 금고로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또 기금 금고는 평가 결과 1, 2순위 금융기관 중에서 기금 정기예금 금리 제안 결과 높은 점수를 받은 금융기관에 기금을 포함해 금고를 지정할 계획이며, 11월 중에 금고 약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금고지정과 관련 2018년도 제주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조1832억원, 특별회계 8465억원, 기금 6052억원에 이른다.

 그동안 제주자치도 금고는 제주은행이 1996년부터 2002년까지 6년간 1순위로 선정돼 일반회계를 운용했다. 2003년부터는 농협이 바통을 이어받아 1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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