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부 염소·사슴 8년만에 제주 반입 허용

육지부 염소·사슴 8년만에 제주 반입 허용
  • 입력 : 2018. 10.29(월) 15:24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특별자치도는 염소, 면양, 사슴 등 기타 우제류 동물에 대해 국경 검역 수준의 방역 절차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30일 0시부터 반입을 허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다른지방에서 생산된 염소 및 사슴 등은 타 시·도 구제역 발생으로 지난 2010년 11월 30일부터 반입을 금지시켜 왔으나 최근 구제역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염소·사슴의 신소득 창출과 동물원 신축 등으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10월 16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완벽한 차단방역 조건으로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반입 허용대상 가축은 염소, 면양, 사슴, 기타 우제류만 반입이 허용되며, 이 중 염소·면양·사슴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브루셀라병 청정지역 인증기준에 적합한 시·도에 한해 반입이 허용된다. 반입시에는 반입 15일 전에 반입신고서 및 검역장 사용신청서(구제역검사증명서 및 백신접종확인서 등 첨부)를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로 제출해 반입승인을 받은 가축에 한해 반입이 허용되며, 반입시에는 검역장에서 15일간의 계류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농장으로 입식되어 3개월간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제주도는 악성가축전염병의 완벽한 유입 차단을 위해 제주 공항 및 항만에서 반입 신고된 내용과의 일치여부와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고, 차량·운전자 등을 철저한 소독한 이후 임상관찰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반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반입 이후에는 검역장에서 1차 검사 → 농가 입식 15일 후 2차 검사 → 농가 입식 후 3개월간 월1회 검사를 통해 육지부 악성가축전염병 병원체가 유입되지 않토록 완벽한 차단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 염소·사슴 등의 반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철저한 차단방역과 함께 질병검사 및 사후관리를 통해 악성가축전염병 완벽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반입을 희망하는 자는 검역장 사용, 반입 가능지역 확인 등의 반입 절차에 유념하여 반드시 반입 전에 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 가축 반입에 따른 방역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98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