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기상청 제주특정관리해역 예보 세분화·경계 조정

제주기상청 제주특정관리해역 예보 세분화·경계 조정
서부연안바다 2개로 분리 운영
남동·북동연안바다는 경계 변경
  • 입력 : 2018. 10.29(월) 13:5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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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기상청은 11월 1일부터 제주도서부연안바다를 세분화하고 제주도남동연안바다와 북동연안바다의 경계를 조정한 해상특보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제주도서부연안바다는 한림읍과 대정읍, 한경면을 통합해 발표해 왔지만, 이번 세분화 조치로 대정읍은 '제주도남서연안바다', 한림읍과 한경면은 '제주북서연안바다'로 분리 운영하게 된다.

 지난 2016년 12월 31일 이미 분리 운영되고 있는 제주남동연안바다와 북동연안바다의 경계도 변경된다. 기존 구좌읍과 성산읍을 경계로 삼았던 것을, 구좌읍 하도리와 종달리 사이로 기준이 바뀌는 것이다.

 제주 연안바다는 풍향에 따라 남쪽과 북쪽 해역의 해상상태가 서로 다르지만, 그간 해상특보구역이 분리되지 않아 해상특보 발표시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이 많았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역주민 의견 청취와 해상기상특성 연구를 바탕으로 제주도서부연안바다를 분리하고 제주도남동연안과 북동연안바다의 경계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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