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두마리 차에 매달고 도로 달린 50대 입건

개 두마리 차에 매달고 도로 달린 50대 입건
동물보호법 위반… "트레이닝 시켜려고"
  • 입력 : 2018. 10.29(월) 13:2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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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제주에서 차량에 개 2마리를 묶어 도로에 끌고 다닌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학대를 벌인 견주가 경찰에 입건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52)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제주시 애조로 연동 교차로 인근에서 자신의 SUV 차량에 개 2마리를 묶은 상태로 도로를 질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도내 동물보호단체인 제주동물친구들이 지난 27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제보 사진에 찍힌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A씨를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다른 곳에 맡겨 키우던 개를 찾아오는 과정에서 트레이닝을 시키기 위해 개를 차에 매달고 300m 정도 주행했다"며 "학대 의도는 없었으며, 나중에 개를 풀어줬는데 풀어주자마자 개가 도망가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진술의 신빙성 여부와 추가 동물학대 전력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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