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만원 때문에.." 제주관광공사 간부 기소의견 송치

"122만원 때문에.." 제주관광공사 간부 기소의견 송치
사업 예산 122만원 개인적 용도로 사용
경찰 갑질 의혹은 "공무원 아니" 불기소
  • 입력 : 2018. 10.29(월) 12:0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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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갑질(직권남용)을 하고 공금을 유용(업무상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제주관광공사 고위 간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제주관광공사 간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제주관광공사 사업예산에서 간담회 비용으로 책정된 500만원 가운데 122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내 식당이나 카페에 카드로 미리 긁어 놓고 이른바 '쿠폰'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A씨가 권한에 벗어난 업무를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A씨가 공기업 소속이라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지난 8월 20일 제주관광공사는 직원 대상 설문조사와, 익명 제보, 특정 감사 등을 통해 A씨의 공금 유용 정황과 갑질 의혹을 확인해 제주서부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현재 직위해제돼 제주관광공사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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