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축산물 위생교육 실시

서귀포시, 축산물 위생교육 실시
11월 22~23일, 신규·처분·기존 교육 등
  • 입력 : 2018. 10.28(일) 12:57
  • 조흥준기자 ch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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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오는 11월 22일∼23일 이틀 간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지식배움터(제주시 연삼로 473)에서 지역 내 신규 및 기존 축산물 업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 축산물 위생교육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이번 위생교육은 신규 업체는 6시간, 기존 업체는 3시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자는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단 축산물 보관업, 축산물 운반업, 우유류판매업 및 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된다.

교육은 축산기업중앙회 주관으로 축산물 위생정책, 관계법령 및 영업자 준수 사항 및 축산물 등급제, 축산물 이력제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협중앙회축산물위생교육원(www.meatacademy.c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과 안전한 축산물 위생·유통을 위해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할 예정으로, 영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 참여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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