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치안정책 핵심은 '유동인구'

제주형 치안정책 핵심은 '유동인구'
손꼽히는 격무지… 각종 치안지표도 최하위
1500만명 육박 관광객 정작 정책에 반영 無
"서울 등 대도시 유입인구 산출 못한다" 이유
  • 입력 : 2018. 10.26(금) 19:3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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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청장이 26일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강희만기자

제주는 정확히 집계 가능… 직할대 비율도 높아

강창일 의원 "가만히 떡만 달라고 하지 말라"


제주가 '범죄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정감사에서 이어진 가운데 '제주형 치안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인구 1만명당 평균 510건의 5대 강력범죄(살인·강도·폭력·절도·성폭력)가 발생해 광주 373건을 압도적으로 제치고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지난해 기준 제주경찰 1인당 담당하는 교통사고 건수는 2.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112신고는 189.5건으로 전국 평균 162.2건을 훌쩍 넘겼다.

 이렇듯 제주경찰이 전국에서도 손 꼽힐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면서 그 영향은 고스란히 '치안서비스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

 제주경찰청의 코드0과 코드 1의 출동시간은 올해 8월 기준 6분40초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코드 0·1은 이동범죄와 살인, 강도 등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임박 또는 진행 중이거나 직후인 경우 최단시간 내 출동을 목표로 하는 경찰의 출동 분류 중 하나다.

 아울러 최근 3년간(2015~2017년) 지역안전등급 범죄 분야에서 제주는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고, 도민들의 체감안전도 역시 전국 최하위권을 매번 맴돌고 있다. 지난해 제주경찰의 건강 이상 진단 비율도 지난해 기준 79.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제주 치안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제주의 가파른 인구·차량 증가와 약 1475만명(지난해 기준)에 이르는 관광객으로 인해 치안수요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주승용 의원(바른미래당)은 "제주의 경우 지역인구에 비해 외부 유동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월등히 높은 범죄발생비율을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유동인구가 경찰증원 등 치안정책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찰청은 "서울 등 대도시를 방문하는 인구를 수치로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주의 유동인구를 치안정책 검토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하고 있다.

 제주청 관계자는 "제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항공기와 여객선을 통해 입도하는 유동인구 숫자를 정확히 산출할 수 있다"며 "경찰청에 이러한 제주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된 반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제주는 섬이라는 특성상 해안경비단과 공항경찰대, 항공대 등 '직할대'가 타 지역보다 많아 경찰력 유출이 심함에도 이에 맞는 정책 반영은 어려운 상황이다.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만히 앉아 떡만 달라고 하지 말고,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주형 치안정책' 만들어 경찰청을 설득해야 한다"면서도 "(나 역시) 29일 열리는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제주경찰의 상황을 소상히 전하도록 하겠다"고 조언했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의 인원은 2014년 1425명에서 올해 8월 현재 1727명으로 302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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