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납세소통 위한 세무교실

서귀포시 납세소통 위한 세무교실
  • 입력 : 2018. 10.26(금) 00:00
  • 조흥준 기자 ch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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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지난 24일 2회에 걸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30여명을 대상으로 '납세소통을 위한 이해 쏙쏙 세무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세무교실에서는 주요 지방세(취득세·자동차세·재산세)에 대한 신고·납부 방법,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지방세 절세 방안, 다양한 지방세 감면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참가자들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에 의해 도에 주소를 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자동차를 취득해 최초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해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감면 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서귀포시 세무과는 "앞으로는 다양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세소통을 위한 세무교실을 운영해 납세자중심의 맞춤형 지방세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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