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체전 레슬링 선수선발 '주먹구구'

전국체전 레슬링 선수선발 '주먹구구'
임원에 부적격 심판장·주심심판 모두 징계
"선발전 무효화로 학생들만 큰 피해 입어"
  • 입력 : 2018. 10.25(목) 17:57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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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북에서 폐막한 제99회 전국체전 레슬링 제주대표 선수 선발과정에서 심판 자격 부적격에 따른 '선발전 무효화'로 출전 자격이 취소되는 등 학생들이 큰 피해를 당했다. 이에 따른 재발 방지책 마련은 물론 제주도체육회의 종목 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도체육회에 따르면 제주도체육회스포츠공정위원회는 선수 선발 부적격에 따른 심의요청에 따라 24일 도체육회관에서 제26차 회의를 개최했다. 심의 결과 해당 종목단체 사무국장은 총괄 책임자로서 1년의 자격정지를, 심판장은 심판자격 6개월 정지를, 주심 심판은 견책을 각각 받았다. 심판장은 해당 선발선수의 가족관계로 심판위원회의 규정 제21조 '제척 및 기피 규정'을 위반했고, 심판장은 올해 심판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심판을 본 것으로 알려져 이번 징계 대상자에 포함됐다.

하지만 심판 부적격 사유로 인해 선발전에 나섰던 학생 2명 모두 '선발전 무효화' 결정으로 전국체전에 출전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봤다. 어른들의 실수로 고교 2·3학년 학생인 이들은 전국 무대에서의 메달 획득이나 입상 기회를 박탈당하며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 도체육회의 관리·감독의 부실도 이번 사건을 키웠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이에 대해 도체육회 관계자는 "각각의 규정에 따라 선수선발 등 모든 것이 해당 단체차원에서 이뤄지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체육회가 종목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에 나서겠다"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피해 선수들이 나오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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