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 확대… 2020년부터 '에듀파인' 의무화

국공립유치원 확대… 2020년부터 '에듀파인' 의무화
정부, 더불어민주당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확정 발표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실명 공개
  • 입력 : 2018. 10.25(목) 17:39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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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위해 국공립유치원이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되고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해 2020년부터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에서 유아의 학습권 보장, 국공립유치원 확대,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를 즉각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이 중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안이 제시돼 눈길을 끈다. 부모협동형 유치원 도입 촉진과 공영형 유치원 시범운영, 부지확보가 곤란한 지역은 아파트주민시설 장기임대, 사립유치원 매입 또는 장기임대(20년 이상)형 공립유치원 확충 등 다양한 형태의 유치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부모협동형은 지역사회 학부모가 직접 유치원 설립·운영 전반에 참여하는 사회적 협동조합(부모·교원협동) 유치원이다.

 이와함께 앞으로 신규 진입시 학교법인(또는 비영리법인)만 원칙으로 하는 등 사립유치원 법인화도 추진된다. 법인화의 구체적 실행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마련될 예정이다.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해 유치원 '에듀파인'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내년 3월부터 일정규모(200명) 이상 유치원은 시·도 여건 및 에듀파인 운영상태를 고려해 우선 사용되며 2020년 3월부터 모든 유치원에 차세대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4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지난 2014년과 2016년 익명으로 발표했던 도내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다.

 4곳의 유치원은 원장과 사무직원 보수지급을 기준없이 과다지급한 점이 지적돼 주의 처분됐다. 개인부담 공공요금을 유치원회계에서 부당 집행하거나 해외 유아교육연수에 교사는 제외하고 원장 남편인 행정실장과 아들인 행정실무자만 참여하게 하는 등 연수목적과 다르게 운영한 유치원도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정보공개' 메뉴의 '감사결과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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