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승진 명퇴자에 부여, 제주시 93.7%"

"특별승진 명퇴자에 부여, 제주시 93.7%"
유동수 의원 '"특별승진', 명퇴자 '자동승진 전락'"
울산시 92.7%, 부산시 91.4% 순
  • 입력 : 2018. 10.25(목) 16:21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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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예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승진'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 7월말 현재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의 10년 간 명예퇴직자는 총 2만1464명이고, 이 가운데 특별승진 된 숫자는 전체의 87.6%에 해당하는 1만882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가운데 특별승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도로 총 명퇴자 357명 중 93.7%인 357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시와 부산시가 그 뒤를 이어 각각 92.7%와 91.4% 비율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강원도는 82.7%로 제주도와는 무려 11% 차이였다.

17개 시도의 특별승진 평균비율인 87.7%보다 같거나 낮은 곳은 인천시, 대전시, 충북, 충남, 경남 등 5곳에 불과했다.

특별승진 급수별로 보면, 6급 이하는 명퇴자 1만1787명 중 88.9%인 1만474명이 특별승진했다. 5급 특별승진자(5급→4급)는 90%이고 4급 특별승진자(4급→3급)는 84.4%, 3급 특별승진자(3급→2급)는 73.2%로 5급 이하 하위직급의 특별승진 비율이 높은 게 특징이다.

특히 4급 특별승진 비율은 제주시가 95.5%로 가장 높았다.

'국가공무원법' 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특별승진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명예퇴직 할 때" 부여할 수 있는데, 일부 지역의 경우 공적조서 조차 없이 특별승진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의 경우 특별승진 357명 전부가 공적조서가 전무한 실정이다.

유 의원은 "전체 명예퇴직자의 88%가 특별승진 되는 현실에 비춰보면, '특별승진'은 특별한 승진이 아닌 그야말로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자동승진'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말 그대로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만 부여하는 특별승진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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