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지났다고 고용보험 가입 거부한 것은 부당"

"기간 지났다고 고용보험 가입 거부한 것은 부당"
광주고법, 제주도 임기제 공무원 승소 판결
  • 입력 : 2018. 10.25(목) 15:2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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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공무원이 뒤늦게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가입 신청을 했지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한 제주도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1형사부(재판장 이재권)는 A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고용보험 가입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제주도의 손을 들어준 것과는 달리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뒤바뀐 것이다.

 A씨는 지난 2013년 10월 계약직 공무원으로 제주도청에 근무했고, 이후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2015년 10월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됐다. 이 과정에서 고용보험 가입 제도를 뒤늦게 알게된 임씨는 2016년 7월 20일 제주도에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했지만 제주도는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신청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임용된 이후 제주도에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의사를 묻지 않아 뒤늦게 신청한 것"이라며 고용보험 가입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를 법원에 제기했다.

 지난 4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신청 기간 안에 고용보험 가입신청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권한 상실로 봐야 한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정해진 신청 기간 내 가입대상 공무원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인지한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국가 의무를 규정한 헌법 규범에 부합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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