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안 절대보전지역 추가 지정 경관보전 강화

제주 해안 절대보전지역 추가 지정 경관보전 강화
추자도 본섬 산봉우리 주변 등도 절대보전지역 포함
제2산록도로변 200m 이내 상대보전지역 일괄 지정
  • 입력 : 2018. 10.25(목) 15:23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도내 해안변 절대보전지역이 1.8㎢늘어나고 해안 지적경계에서 내륙방면 20m 이내 미지정지역 1㎢가 상대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온 절대·상대보전지역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2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재정비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의3에 따라 보전지역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재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절대·상대보전지역 재정비는 환경 변화여건 및 불합리한 지정지역을 반영하기 위해 오는 12월 완료예정으로 재정비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현실여건을 반영한 절대·상대보전지역 조정을 위해 학계, 전문가, 도의회, 환경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그동안 자문회의(4회)와 간담회, 사전 주민의견 수렴(182건) 및 관련분야 전문가 현장검증 등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절대·상대보전지역 변경(안)이 마련됐다.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해안변 경관 보전을 위해 해안선 변경에 따른 바닷가 확대로 절대보전지역이 1.8㎢ 증가했으며 해안 지적경계에서 내륙방면 20m이내 미지정지역 1㎢를 상대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추자도 본섬은 경관이 우수한 제주도의 도서지역으로 다른 도서나 기생화산에 지정된 절대보전지역과는 다르게 낮은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번 재정비를 통해 산봉우리 주변, 경사도 20도 또는 임상도 5영급 이상 등 보전적성지역인 개발불능 및 억제지역에 절대보전지역 3.4㎢를 신규 지정했다. 그 외 보전적성지역은 상대보전지역(0.1㎢)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마을 인근 취락지 등 개발적성지역에 지정된 상대보전지역 0.1㎢는 해제할 계획이다.

 지난 2016년 8월 4일' 보전지역 조례'개정으로 산림지역 등 경관등급 평가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제2산록도로변 200m이내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상대보전지역 2.7㎢를 일괄 지정하고 제2산록도로를 제외한 주요도로변 상대보전지역은 주변 농경지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0.7㎢를 해제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절대·상대보전지역에 대한 주민열람 결과 보전지역 지정요인과 현장여건이 맞지 않게 조사됐다고 판단될 경우 주민열람 장소에 비치된 신청서에 이의신청을 하면 전문가 현장검증을 통해 최종적인 변경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전지역 상향지역에 대해서는 토지별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변경내역을 우편으로 통보해 확인토록 하고 열람도면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와 제주시 환경관리과,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에 비치해 확인토록 하고 있으며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보전지역 변경 전·후 도면을 전산시스템상에서 확인할수 있다.

 제주도는 최종안은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마무리 할 예정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38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