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대부분 보건의료인 부주의 탓

환자안전사고 대부분 보건의료인 부주의 탓
병원내 발생 67.1% 환자관리미흡·처치실수 등
처치·시술 41.6% 낙상 27.0% 투약오류 7.3%순
  • 입력 : 2018. 10.25(목) 14:00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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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발생하는 환자안전사고 대부분이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된 병원 내 환자안전사고의 67.1%가 환자관리 미흡이나 처치실수 등 보건의료인의 부주의로 발생했고, 안전사고로 장애가 남거나 사망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환자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된다고 25일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환자안전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2016년 7월 29일부터 '환자안전법'이 시행되고 있다. 환자안전사고는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환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환자의 생명·신체·정신에 대한 손상 또는 부작용 등이 발생한 안전사고를 일컫는다.

보건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비롯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약사(한약사), 의료기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응급구조사 등이다.

최근 2년 8개월간(2016년 1월 1일~2018년 8월 31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환자안전사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37건이다. 특히 올해는 8월말까지 4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28건) 대비 60.7%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환자의 비율이 43.0%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유형별로는 주사·부목·레이저시술·물리치료 등의 '처치·시술' 문제가 41.6%(5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낙상' 27.0%(37건), '투약오류' 7.3%(10건) 등의 순이었다.

'낙상' 사고의 경우 화장실(27.0%, 10건)과 입원실(24.3%, 9건)에서 주로 발생해 환자 및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낙상 위험요소 확인 등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사고로 인한 환자 피해는 '골절' (22.6%, 31건), '흉터'(21.9%, 30건), '장기 또는 조직손상'(15.3%, 21건) 등의 순으로 많았고,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도 11.7%(16건)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환자안전사고 10건 중 약 8건은 안전사고로 인해 수술이나 입원, 통원치료 등의 추가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발생 원인으로는 '환자관리 미흡'(37.2%, 51건) 이나 '처치실수'(29.9%, 41건) 등 보건의료인의 부주의가 67.1%(92건)를 차지했고, '시설관리 소홀'이 7.3%(10건) 등이었다.

의료기관별로 보면, '의원'급이 28.5%(39건)로 가장 많았고, '환자안전법'상의 환자안전 전담인력 의무 배치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200병상 미만 병원'급도 13.9%(19건)를 차지해 치료과정에서 보건의료인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환자안전사고는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만큼 보건의료인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유사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인과 의료소비자가 자율보고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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