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6개월간 유류세 15% 인하

다음달부터 6개월간 유류세 15% 인하
ℓ당 가격 인하 최대 폭 휘발유 123원·경유 87원
  • 입력 : 2018. 10.24(수) 18:08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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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휘발유가격이 인하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다음달 6일부터 유류세를 15% 인하해 서민·자영업자 등의 유류세 부담을 약 2조원 경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서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오는 11월 6일부터 내넌 5월 6일까지 6개월간 현행보다 약 15%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46원에서 635원으로 약 111원 낮아진다.

 경유와 LPG 부탄에 붙는 유류세는 ℓ당 529원→450원(-79원), 185원→157원(-28원)으로 내린다.

 기재부는 ℓ당 가격 인하 최대 폭은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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