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음 재판 중 업무 복귀한 조합장 사퇴해야"

"간음 재판 중 업무 복귀한 조합장 사퇴해야"
한농연 규탄 성명
  • 입력 : 2018. 10.24(수) 17:5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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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이하 한농연)는 입점업체 여성을 간음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최근 보석으로 풀려나 업무에 복귀한 모 농협 조합장을 향해 사퇴를 촉구했다.

한농연은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여성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배상 없이 조합장 업무에 복귀하는 등 사리사욕에 빠져 비도덕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해당 조합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의 업무복귀에 반발하는 해당 농협 이사 및 조합원들의 행동을 내년 3월 조합장 선거를 겨냥한 공작으로 치부하는 행태는 농민인 조합원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리사욕에 빠진 이기적 인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한농연은 농협중앙회를 향해서는 "선출직 조합장은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수년이 걸리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아무 징계 없이 직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현 농협법과 정관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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