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수렵장 11월 20일 개장

제주지역 수렵장 11월 20일 개장
  • 입력 : 2018. 10.24(수) 17:00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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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증가한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국립공원, 문화재 보호지역 등 수렵금지 지역을 제외 한 도내 587.67㎢ 지역에 대해 수렵장을 설정 고시하고 11월 20일부터 개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수렵장 운영은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약100일간 운영이 되며, 수렵이 가능한 동물은 꿩, 멧비둘기, 오리류 2종(청둥오리, 흰뺨 검둥오리) 까치, 참새, 까마귀 등으로 수렵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제한되고 수렵장 출입시 총기는 1인 1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수렵제한지역으로는 한라산국립공원과 문화재보호지역 및 세계자연유산지역, 해안 600m이내, 관광지, 도시지역, 인가주변에서는 수렵이 제한되며,또한 수렵장 내에서도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로 부터 100m 이내 장소, 가축·인명 등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 등은 수렵활동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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