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수형인 29일 정식재판 받는다

제주4·3 수형인 29일 정식재판 받는다
  • 입력 : 2018. 10.24(수) 13:2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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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했던 수형인 생존자들에 대한 재심 형사재판이 오는 29일 오후 4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 9월 3일 제주지방법원은 양근방(86)씨 등 4·3 수형인 생존자 18명이 제기한 재심청구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4월 19일 재심을 청구한 지 1년6개월 만이고, 불법 군사재판을 받은 지 70년 만에 제대로된 재판을 받게된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제주에서 군법회의가 설치·운영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재심청구인들에 대한 불법구금 내지 가혹행위는 제헌헌법 및 옛 형사소송법의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옛 형법이 정한 특별공무원직권남용죄 등에 해당되므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재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제주지방검찰청 역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수형인 생존자들은 29일 재판에 앞서 오후 3시 제주지법 정문에서 포토타임과 질문·답변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4·3 수형인 생존자 18명은 1948년부터 1949년까지 영문도 모른 채 군경에 의해 붙잡혀 구금됐다 육지에 있는 교도소로 이송돼 억울하게 수감생활을 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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