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료분쟁 조정 협의 불참 '수두룩'

병원, 의료분쟁 조정 협의 불참 '수두룩'
조정 과정 3회 이상 연속 불참 의료기관 72개소 달해
  • 입력 : 2018. 10.24(수) 11:57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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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등 의료분쟁이 나날이 증가하는 데도 불구하고 조정 협의에 불참하는 병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불참으로 조정 절차를 개시조차 못 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정의당)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의료분쟁중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해 5회 이상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2015년 49개소에서 2018년 82개소로 3년 만에 2.3배 규모로 늘어났다.

 더 큰 문제는 의료기관이 의료분쟁중재원의 조정 협의에 반복적으로 불참해 조정 개시조차 못 하는 상황이다.

 최근 3년간 의료분쟁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 연 3회 이상 불참한 의료기관은 2015년 57개소, 2016년 65개소, 2017년 72개소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처럼 조정에 응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늘어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은 없다.

현행법상 의료분쟁의 피해자가 조정신청을 해도 의료기관이 조정·중재를 거부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이나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중재 신청에 피신청인(의료기관)이 참여 의사를 밝혀야 조정·중재 절차가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이 조정·중재를 거부하면 결국 피해자가 병원에 맞서 법적 소송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윤소하 의원은 "의료기관의 연속적인 조정 절차 불참에 적절한 조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의료분쟁중재원이 의료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조정자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역시 의료기관의 조정 거부가 빈번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2016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의료분쟁중재원에 들어온 5천768건의 조정·중재 신청 중에서 의료기관의 조정·중재를 거부한 건수는 44%(2천560건)를 차지했다.

이 중 1천755건은 특별한 사유도 없었다.

 김상희 의원은 "앞으로는 의료기관이 조정을 거부할 경우 명확한 사유를 밝혀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중재가 시작되더라도 처리 기간이 평균 100일이 넘어 환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작년과 올해 처리한 총 2천125건 중 90일 이내에 처리된 건 640건에 불과해 10건 중 3건만 기한 내 처리되고 있다"면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가 신속·공정하게 구제될 수 있도록 관련 인력 보강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33조에 따라 의료분쟁중재원은 사건의 조정 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해야 한다. 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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