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불법소각 행위 금지

[열린마당] 불법소각 행위 금지
제주시 구좌읍행정복지센터 한경훈
  • 입력 : 2018. 10.24(수) 00:00
  • 김현석 기자 hallas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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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계절이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 1일~12월 15일)중 평균 25건의 산불로 산림 20ha가 소실이 됐다. 연간 산불발생건수의 6%, 피해면적의 4%가 가을철에 발생하고 있다. 가을철 산불의 주요원인은 입산자 실화로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소각 16%, 담뱃불 실화 4%, 건축물 화재 4% 순이다.

제주도의 경우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건수는 5건에 산림 5ha가 소실됐다. 주요 산불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2건, 담뱃불 실화 2건, 농산 폐기물 소각 1건이 있다. 올해 가을철에도 맑고 건조한 날이 많으며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어 산불발생 위험이 고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산불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산불방지대책본부상황실을 공원녹지과 및 읍면사무소 등 8개 기관에 설치·운영해 산불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산불 발생시 신속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불초소 감시요원과 산불진화대원을 채용하여 산불 감시 및 순찰 활동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가을철 수확이 끝나고 난 후에 밭에서 나온 농산부산물을 태우겠다는 민원 전화가 종종 사무실로 걸려 오고 있다. 사전에 신고를 하여 소각을 하는 경우에도 농산부산물 외에 쓰레기를 함께 소각하다 불이 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소각 행위로 간주해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 사람의 작은 실수로 인해 울창한 산림들이 한 순간에 잿더미로 변하고 황폐화 되어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 가는데에는 수십년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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