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밋섬' 건물 매입, 원점서 재검토해야

[사설] '재밋섬' 건물 매입, 원점서 재검토해야
  • 입력 : 2018. 10.24(수)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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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원도심의 재밋섬(옛 아카데미극장) 건물 매입사업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한짓골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을 위해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재밋섬 건물 매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촉발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비상식적으로 계약이 이뤄지면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한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지난 22일 제주문화예술재단 등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밋섬 건물 매입의 적정성 등을 집중 다뤘다. 문종태 의원은 "계약금 1원에 위약금은 20억원이다. 굉장히 희귀한 계약"이라며 재밋섬 건물 매입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문 의원은 신한은행이 도의회에 보낸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 확인서를 근거로 현재 재밋섬 건물의 소유자는 신한은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승아 의원도 "건물 소유권은 신한은행이고, (주)재밋섬파크는 사용권한만 갖기 때문에 매매가 불가능하다"며 "신탁해지 후 계약을 하거나 매매계약서에 신한은행이 포함돼야 한다"고 거들었다. 재밋섬 건물 신탁으로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이 신한은행에 있기 때문에 매매계약도 재밋섬파크가 아닌 신한은행과 체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경용 의원 역시 "소유권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며 "신한은행이 대출금 회수를 위해 건물을 공개 매각해 버리면 끝이다. 매우 위험한 계약"이라고 꼬집었다. 물론 이재성 재밋섬파크 대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탁계약은 명의상 은행이 갖고 있는 것이지 실제 소유권은 재밋섬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어쨌든 부동산 매매 계약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지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문제는 재밋섬 건물 매입을 둘러싼 석연치 않은 사항이 한 둘이 아니라는 점이다. 공기관에서 100억원이 넘는 도민혈세로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도청 국장 전결로 이뤄졌다. 또 리모델링 비용까지 포함해 200억원 가까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을 어수선한 지방선거 와중에 결정지었다는 사실이다.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국장 전결에다 선거기간에 신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대체 뭔지 궁금하다. 도내 예술인들의 공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란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사업 취지에 걸맞게 절차적 정당성과 공론화 과정 등을 왜 제대로 밟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마치 '위약금 20억원'은 불가역적인 계약을 위한 조치로 비쳐진다. 절대 되돌릴 수 없는, 이행할 수밖에 없도록 못박은 '꼼수계약'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그렇더라도 재밋섬 건물 매입은 당연히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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