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삼다수 공장 사망사고 조사 본격화

제주 삼다수 공장 사망사고 조사 본격화
23일 경찰·국과수 제병기 설비 현장감식
일본 설비 제조사·노동청 조사도 이어져
  • 입력 : 2018. 10.23(화) 18:18
  • 송은범·손정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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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제주지방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삼다수 공장에서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합동 감식이 진행되는 것을 비롯해 사고가 난 생산설비 제조사인 일본측 전문가의 설비 작동 이력 확인, 고용노동부의 조사까지 잇따라 이뤄지고 때문이다.

 23일 제주지방경찰청과 국과수는 사고가 일어난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삼다수 공장 페트병 제병기 설비에 대한 현장감식에 돌입했다. 이날 합동감식에서 경찰과 국과수는 기계설비 작동 오류 여부와 안전관리 실태 등 공장을 운영하는 제주도개발공사의 과실이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 봤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장 내부 모습. 강희만기자

앞서 경찰은 사고 당시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현장에 CCTV가 존재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날 합동감식과 더불어 기계설비 제조사인 일본측 전문가의 '설비 작동 이력'확인까지 동시에 진행되면 사고 원인 규명의 윤곽이 어느정도 잡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감식이 끝나는대로 국과수에 정밀감식을 의뢰할 예정이고, 늦어도 2~3주 후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직후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공장 입구 모습. 강희만기자

합동 감식이 끝난 뒤에는 곧바로 광주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들과 유가족, 제병기 설비 제조사인 일본측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조사가 이어진다.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관계자는 "CCTV가 있고 없고는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명령돼 있는 공장 작업중지는 차후 안전조치가 완료되면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에 대해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 22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삼다수병을 만드는 설비의 이송장치 센서이상 여부를 점검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며 "경찰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체적으로도 사고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예방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일 오후 6시43분쯤 해당 공장에서 페트병 제작 작업을 하던 김모(35)씨가 작동오류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설비에 몸이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부검을 실시한 결과 목 부위에 강한 압박을 받아 호흡을 하지 못해 숨진 것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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