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웅 지휘자 복직 문제 문광위 행감 논란

조지웅 지휘자 복직 문제 문광위 행감 논란
이경용 "혈세 낭비말고 대법원 판결 따라야"
양영식 "2년7개월 간 비상식적 소송 이어와"
  • 입력 : 2018. 10.23(화) 16:31
  • 손정경 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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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식-이경용 의원.

조지웅 전 제주도립합창단 지휘자의 원직복직을 두고 이어 온 제주시의 법적공방이 도의회에서 십자포화를 맞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22일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도민혈세로 불필요한 법적공방을 이어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연동갑)은 "제주시와 조 전 지휘자 간의 비상식적 소송이 2년7개월째 이어져 왔다"며 "지난 4월 대법원이 원직복직 판결을 내렸지만 이를 무시한 채 제주시는 이행강제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 전 지휘자는 2016년 3월 실적평가결과 61점 점수미달과 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이 종료됐으며 같은해 5월 제주도감사위원회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제주시의 해촉은 인사권 남용에 의한 불법해고'란 판결을 받았다. 같은해 8월 복직됐지만 원직인 지휘자 대신 연구위원으로 근무해야 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법원,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주시와 7차례의 소송이 이어졌고 지난 4월 대법원은 제주도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기각하며 조 전 지휘자의 손을 들어줬다.

무소속 이경용(서홍동·대륜동) 위원장은 "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해 부당해고라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3년여간 도민혈세를 들여 소모적 소송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이 같은 지적에 "내부적으로 청렴감찰관에 의뢰해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이행강제청구 소송이 제기돼 계류 중인데 그 소송 결과를 기다려야 할지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야 할 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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