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삼다수공장 사고… 노동부·경찰 양방향 수사

제주삼다수공장 사고… 노동부·경찰 양방향 수사
경찰. 제주개발공사 과실 여부 수사중
현장에 CCTV 없어 관계자 진술 중심
노동부에서도 연일 현장조사 진행 중
"법 위반 사항 발견되면 검찰에 송치"
  • 입력 : 2018. 10.23(화) 10:1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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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 공장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6시41분쯤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위치한 삼다수 공장에서 페트병 제병기에 목이 끼이는 사고로 숨진 김모(37)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라는 소견을 받았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목 부위에 강한 압박을 받아 호흡을 하지 못해 사망했다는 것이다.

 경찰에서는 이번 사고에 대해 제주도개발공사측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사고 현장에 CCTV가 없어 현재로서는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공장 관계자들은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진행하는 조사와도 중첩되기 때문에 여기에 발 맞춰 제주도개발공사의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오후 6시 43분께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삼다수 공장에서 김모(35)씨가 삼다수 페트병 제작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23일 사고가 발생한 기계에 폴리스라인이 둘려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서도 지난 22일 근로감독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유료 전면 작업중지를 명했다. 이어 23일 오후에도 감독관 3~4명을 보내 추가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관계자는 "CCTV가 있고 없고는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며 "작업중지는 차후 안전조치가 완료되면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 22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김씨는 삼다수병을 만드는 설비의 이송장치 센서이상 여부를 점검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며 "경찰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체적으로도 사고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예방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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