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밋섬' 건물 매매계약 원인무효"

"'재밋섬' 건물 매매계약 원인무효"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문종태 의원 "대법원 판례상 구속력 없어"
재밋섬 전 대표 "제주도가 고소·고발해야"
  • 입력 : 2018. 10.22(월) 18:30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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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태 제주도의원이 22일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과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문화예술재단의 비상식적인 '재밋섬' 건물 매매계약이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구속력이 없어 원인무효인데도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무리하게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22일 열린 제36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과 제주문화예술재단을 상대로 '한짓골 아트플랫폼' 조성 사업을 위한 재밋섬 건물 매매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감사장에는 김정훈 재밋섬 전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현 재밋섬 건물 매각 과정이 전형적인 M&A(기업 인수합병)에 해당한다며, 계약에 문제가 있다면 제주도가 고소·고발 등의 법적인 조치를 취해 이미 투입된 매매대금(중도금)을 회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문 의원은 "제주문화예술재단과 재밋섬 간의 매매계약서 2조를 보면 계약금이 1원이고, 6조를 보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귀책 있는 계약의 당사자가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사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거나 팔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합치되지 않아 굉장히 희귀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2018년 8월 28일 아트플랫폼 조성사업 투자계획에 관한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사업비 172억원 중에서 국비 15억원과 도비 40억원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승인됐다"며 "조건부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국비도 확보되지 않고, 도비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신탁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신한은행이 도의회에 보낸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 확인서를 근거로 현재 재밋섬 건물의 소유자가 신한은행이라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 때문에 소유권이 없는 재밋섬 대표와 제주문화예술재단 간의 건물매매 계약거래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돼 원인무효라는 점도 분명히했다.

 문 의원은 "절차상의 문제와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는 계약인데도 위약금 20억원에 매몰돼 계속해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원희룡 도지사의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도 "건물 소유권은 신한은행에 있고, (주)재밋섬파크는 사용권한만 갖기 때문에 매매가 불가능한데도 위험한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며 "신탁해지를 하고 난 후에 계약을 하거나 매매계약서상에 신한은행이 포함돼야 한다. 손해배상(위약금) 20억원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면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상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상식적인 계약이 아니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당시 변호사 자문을 통해 불공정 거래는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 시작한 것"이라며 "재밋섬이 신한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과 관련해서는 계약서 7조에 '상환 즉시 담보 제공 중인 부동산 담보신탁은 해지된다'는 내용을 중도금에 따른 신탁 해지 근거로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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