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 보관기한 지난 시료로 검사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 보관기한 지난 시료로 검사
도감사위 종합감사결과 공개..동물위생연구소 정밀정량검사 일부 미실시
  • 입력 : 2018. 10.22(월) 16:27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22일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과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를 하면서 시료 보관기한(40일)보다 1일에서 46일이나 뒤늦게 검사하거나 시료를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빗물 산성도 측정결과를 연 1회만 공개해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기도 했다.

 도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도축장에서 출하된 식육에 대한 정밀정량검사 과정에서 소와 돼지의 호르몬과 기타물질, 농약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6년부터 지난 6월까지 도축위생검사에서 불합격한 축산물 61만1737㎏을 도축업 영업자가 사료, 비료 등 식용 외 다른 용도로 전환·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폐기물처리시스템에만 기재·관리했을 뿐 재활용대장에 기록·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 분양후 동물등록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밖에 도보건환경연구원과 동물위생시험소는 행사운영비 집행 부적정, 운영위원회 및 소관 위원회 운영 부적정, 세출예산 집행·관리 부적정 등의 문제도 지적받았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08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