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가 등 4명 '업무방해 무죄'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가 등 4명 '업무방해 무죄'
상해 등 혐의 5명은 '집유'…법원 "채증자료 복사본 동일성 인정 안돼"
  • 입력 : 2018. 10.22(월) 15:51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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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 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해군기지 반대 활동가와 강정마을 주민 등에게 법원이 증거물로 제출된 채증 동영상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아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33)씨 등 해군기지 반대 활동가와 강정주민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씨는 2012년 9월부터 11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입구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차량의 진출입을 막아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최씨 외의 다른 이들 역시 2012년과 2013년 공사 차량 진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촬영한 채증자료를 CD에 담아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했지만 법원은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CD에 저장된 사본이 처음 촬영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똑같은 점(동일성)과 원본이 사본으로 저장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무결성)이 인정돼야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이와 별도로 업무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활동가 이모(23)씨와 강정주민 5명에게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했다.

 이씨는 2012년 8월 21일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시위 도중 경찰이 시위대를 도로 옆으로 밀어내자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해 재판에 넘겨졌다.

 신 부장판사는 이들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원본이 없는 채증자료의 증거 능력을 인정치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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