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회 학교교육 참여 추진

학부모회 학교교육 참여 추진
부공남 의원 등 관련 조례 입법예고
  • 입력 : 2018. 10.21(일) 17:40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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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교육주체로서 공적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가 입법예고됐다

 제주도의회 부공남·강성균·허창옥·김희현·강성민 의원은 19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부공남 의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학교 학부모회는 자율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운영돼왔지만 법제화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사적인 단체로 인식돼 교육주체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하기 어려웠다. 학교에 대한 의무만 있고 권한이 없는 임의단체로서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해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회의 법제화를 통해 교육의 한 대등한 주체로서 타 주체들과 협력하면서 그 적합한 권리와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학부모의 학교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짐으로써 민주적인 교육자치 실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학부모회 설치 및 기능 ▷총회와 대의원회 ▷의견수렴 및 반영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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