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나를 찾지 마세요"

가정폭력피해자 "나를 찾지 마세요"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제한요청 3배 증가
20~30건수준에서 2017년 74건으로 늘어
  • 입력 : 2018. 10.21(일) 13:5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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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 사건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제한 신청'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제주에서 가정폭력으로 1988명이 검거되고 이 가운데 64명이 구속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346건, 2015년 801건, 2016년 788건, 2017년 663건으로 2015년을 기점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같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제한적으로나마 벗어날 수 있는 제도가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제한 신청'이다. 이 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이사를 했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볼 수 없도록 해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에서 이러한 열람 제한 신청은 2014년 21건, 2015년 28건, 2016년 37건, 2017년 74건으로 4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8월에도 37건의 열람 제한 신청이 접수됐다.

 소병훈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열람 제한을 신청하는 것은 '제발 우리를 찾지 말아 달라'는 생존의 목소리"라면서 "신청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가정폭력이 심각하다는 반증일 수 있기 때문에 생존자들이 폭력행위자로부터 안전과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장치임을 인식해 관련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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