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난민신청한 외국인 3명 집행유예

허위 난민신청한 외국인 3명 집행유예
  • 입력 : 2018. 10.19(금) 16:48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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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도인 다모(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다씨와 함께 허위 난민신청을 한 스리랑카인 파모(36)씨와 누모(34)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씨는 지난 3월30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인정신청 접수를 하며 '이슬람 교도라는 이유로 힌두교도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다'는 허위 난민인정 신청서를 작성했다. 다씨는 이에 따라 4월 3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했다.

이후 6월에는 인천에서 파씨와 누씨에게 자신이 사용했던 허위 난민신청 방법을 알려준 후 그 대가로 1100달러(한화 약 125만원)를 받아 챙겼다.

파씨와 누씨는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같은 달 21일 제주출입국청으로부터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고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출입국 관리행정과 난민판정 절차의 공정성 및 신뢰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형을 선고받고 강제 출국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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