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점수 불법 환전… 제주서 신종 불법게임장 적발

게임 점수 불법 환전… 제주서 신종 불법게임장 적발
  • 입력 : 2018. 10.19(금) 16:19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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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점수를 환전기를 통해 불법 환전해 온 게임장 업주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제주동부경찰서 제공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카드에 적립한 후 환전기를 통해 불법으로 환전해 온 게임장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게임장 업주 김모(41)씨와 종업원 등 2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제주시 중앙로의 한 게임장에 게임기 60대를 설치해 불법 환전 업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님이 게임 점수를 얻어 카드에 입력한 후 입구에 설치된 환전기에 카드를 넣어 자신의 계좌번호로 환전한 돈을 이체시키는 방식을 이용했다.

제주에서 이같이 환전기를 이용한 불법영업이 단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도 흔하지 않은 신종영업 방식이다.

불법 환전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풍속단속팀을 구성, 지난 17일 긴급현장단속에 나서 이들을 검거했다. 또한 현장에서 환전기 1대와 게임기 60대, 현금 200만원도 긴급 압수했다.

한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경품·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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