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회사 복리비 집행기준 마련 촉구"

"버스회사 복리비 집행기준 마련 촉구"
제주버스노동자연합 등 도민의 방 기자회견
사용내역 대한 감사·처벌기준 마련 등 요구
  • 입력 : 2018. 10.19(금) 16:13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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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버스노동자연합 등은 지난 1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타복리비의 투명한 집행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손정경기자

제주버스노동자연합과 민주노총 제주본부, 정의당 제주도당은 지난 1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도민혈세인 기타복리비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집행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도 노선버스 체제가 준공영제로 개편·시행되면서 버스사업자의 부당이익이 도민혈세로 지원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버스사업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유용·횡령할 수 있는 항목이 존재하고 으며 도정의 관리 감독 소홀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시내버스 7개사의 2017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기타복리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특정노동자 해외연수비 혹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식비제공을 기타복리비로 사용하는 등 불투명한 사용내역이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버스사업자들은 도민의 혈세로 노무관리와 회사운영을 해오며 버스운수노동자들에게 써야 할 기타복리비를 회사운영비로 유용하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노사합의하에 맺어진 단체협약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갑질을 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에 따라 제주도에 ▷기타복리비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집행기준 마련 ▷기타복리비 사용내역에 대한 철저한 감사 ▷버스회사 사업주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처벌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버스사업자들에게는 ▷연차유급휴가수당 선지급 중단 ▷하루 두끼 식사에 대한 현물·현금 지급 ▷부당징계와 부당해고 중지 ▷갑질부정배차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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