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형 사업장 둘러싼 각종 의혹들 풀리나

[사설] 대형 사업장 둘러싼 각종 의혹들 풀리나
  • 입력 : 2018. 10.19(금)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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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화월드(신화역사공원)의 오수 역류사태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다. 선도프로젝트 중 하나로 이 사업을 추진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타깃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JDC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식 의원은 17일 제주도 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화역사공원이 2009년 첫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이후 특별법에 명시된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의문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JDC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부지를 람정에 판매해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한 소유권을 잃어버렸다. 이는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어서 투자진흥지구 해제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투자진흥지구 해제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해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천문학적인 감면세액을 환수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JDC가 투자진흥지구 해제 사실을 인지하고도 법을 개정해 투자진흥지구 변경 지정을 해줬다"며 셀프 특혜의혹까지 제기했다.

이경용 의원도 "JDC가 특정사업자, 특정지역을 위해 법을 개정한 것"이라며 가세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투자진흥지구 해제조건이 발생하자 당시 관리업무를 맡던 JDC가 감면세액 환수조치가 될 상황에서 급브레이크를 건 것"이라며 "감면세액 환수조치를 해야 하는 제주도는 수수방관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JDC가 4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2014년까지 받은 세금감면 혜택만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민구 의원은 이날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2527억원, 신화역사공원 550억원, 헬스케어타운 148억원, 영어교육도시 753억원을 포함해 JDC 관련 4개 사업에 3980억원의 세금을 감면해줬다고 밝혔다.

공식 개관하자마자 오수 역류사태가 터지면서 신화역사공원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다. JDC가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 조성과정에서 대정하수처리장이 포화상태에서도 사업을 허가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그러니까 하수처리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들을 허가해줬다는 얘기다. 때문에 JDC가 추진한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하수처리 실태가 핫이슈가 되고 있다. 오늘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상하수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수처리 문제를 집중 다룰 예정이다. 전현직 지사와 전현직 공무원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하수처리 문제를 속시원히 풀어줄지 도민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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