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불허' 여부 녹지병원과 협의 후 결정?

영리병원 '불허' 여부 녹지병원과 협의 후 결정?
전성태 행정부지사 "녹지병원·JDC·주민 의견 수렴 중"
권역재활병원 연봉 원장 2억·의료기술직은 2000만원
  • 입력 : 2018. 10.18(목) 18:08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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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집행부 관계자들이 18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영리병원 공론 조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지만 영리병원을 추진해온 사업자 등과 협의 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혀 최종 결정이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18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녹지국제영리병원 관련 숙의형 공론조사 위원회의 불허 권고에 대한 입장과 결정 시기를 묻는 질문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전 부지사는 "58.9%의 반대로 불허 권고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존중하고, 당사자들인 녹지병원, JDC, 지역주민과 충분히 협의해 최종 결정하겠다"며 "시기가 정해진 건 없다. 의견 수렴만 이뤄지면 늦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신고리원전의 경우엔 거꾸로 재가동에 찬성 의견이 나와 문재인 정부는 신속히 수렴하고 입장을 내놨다. 제주도도 그렇게 해야 한다"며 "입장을 명확히 해서 차후 논란이 없게 해야 한다. 만일 불허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 손해배상과 헬스케어타운 부지 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그 결정 시기가 늦춰지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고 의원은 또 "원희룡 지사는 복지예산을 전체 예산의 25%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 자료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며 "지방세 수입이 주춤하고, 대중교통에 1000억원을 쏟아붓는 상황에선 불가능한 일이다. 사회복지예산의 내용적 개선과 인프라 재조정, 도민 체감 복지에 방점을 찍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권역재활병원의 직급별 연봉을 보면 병원장은 2억6599만원이지만 2년 9개월된 의료기술직은 2069만원으로 10배 차이가 난다"며 "장애인 주치의로 지정된 병원장은 진료도 하지 않으면서 연봉 1억7000만원을 받고, 실제 진료를 하는 물리치료사 등은 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봉을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오영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국가경찰 업무를 자치경찰로 이관하기 위해 이번에 141명의 국가경찰이 넘어와 자치경찰 인력이 2배로 증가했다"며 "2022년 이전 계획인 현 제주경찰청 건물을 확보해 자치경찰과 소방 등 안전 관련 컨트롤타워 공간으로 구축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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